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시민단체가 층간소음 관련 5대 강력범죄가 2016년부터 5년간 10배로 증가했다며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층간소음 특별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층간소음 전수조사 시행 및 표시제를 도입하라"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제정을 청원했다. 시공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공사가 준공검사 시 공동주거시설의 모든 동·호수 바닥충격음(중량충격음, 경량충격음)을 실측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층간소음 피해자가 층간소음, 바닥충격음 등을 전문가 등에게 위탁 측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 소음 유발자가 관리주체의 조치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웃사이센터에 2020년부터 3년간 접수된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민원 실태에 따르면 시공 능력 상위 100위 건설사 중 87개 사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단체는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층간소음 해결 방안과 정책은 매우 미흡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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