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사장 755곳 화재안전조사…법규 위반 115건 조치

소방청, 불시 점검…입건 10건, 과태료 35건

본문 이미지 - 공사장 관계자가 간이소화장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소방청 제공)
공사장 관계자가 간이소화장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소방청 제공)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소방청이 전국 대형 공사장 755개소에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법규 위반사항 115건을 엄중히 조치했다.

소방청이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7일까지 실시한 화재안전조사는 유사사고를 막기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불시 조사로 진행됐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청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감리원 현장배치) 확인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및 소방안전관리자 화기취급 감독 등 업무 실태 △우레탄 폼 등 가연물 취급장소 용접 등 화기취급행위 제한(안전수칙 교육) △건설 현장 내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관련 시도 조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전국 755개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679개 대상은 양호, 76개 대상은 일부 불량사항이 발견됐다. 소방청은 이중 소방시설업 무등록 업체 영업 등 115건에 대한 법규 위반사항을 엄중 조치했다고 전했다.

적발된 법규 위반사항 115건은 △입건 10건(소방시설업 무등록 영업, 등록증 대여, 도급 위반 등) △과태료 부과 35건(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등) △기관통보 2건(불법 건축물 사용 및 주차장 적치물 적재) △조치명령 68건(소화설비‧경보설비 및 임시소방시설 유지‧관리기준 위반 등)이다.

건설 현장의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에 따라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 소방시설로는 소화기, 간이소화 장치, 비상경보 장치, 간이 피난 유도선, 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이며 미설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최근 공사장 화재로 인해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화재안전조사 및 관계자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관계자의 철저한 법령 준수를 강조하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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