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집회 신고에서 금지된 범위 내에서 트랙터를 이용한 행진은 없었다"며 경찰의 트랙터 강제 이동 조치에 항의했다.
26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10시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전농 측 관계자는 "(광화문에 세워져 있던) 트랙터는 충남에서 왔다. 경기도 과천에서 넘어오는 길이 막히니까 뒤쪽으로 온 거다"며 "남태령에 진입을 못 했다"고 설명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저희가 트랙터를 남태령에서 끌고 온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집회 신고에서 금지된 범위에 트랙터를 이용한 행진은 없었다"며 "(경찰은)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은 경찰이 광화문 농성장 텐트 옆에 주차돼 있던 트랙터 1대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 반출하려다가 시민들이 이를 막아서서 진행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비상행동과 집회자·시민 400여 명은 신교동 교차로 인근에서 "트랙터를 돌려 달라"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오전 4시쯤 트럭에 실려 광화문 서십자각 천막 농성장 쪽에 도착한 트랙터는 현재 자하문로 집회 장소 인근에 경찰차와 경력에 둘러싸여 분리돼 있다.
종로경찰서는 집회자들에게 오전 9시 38분쯤 3차 해산 명령을 내리고 채증을 실시했다. 하지만 경찰력을 동원한 강제 해산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전농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트랙터 20대와 1톤 트럭 50대를 가지고 남태령에서 광화문 농성장까지 15㎞를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집회 제한을 통보하자 전농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요구했다.
이에 법원은 트랙터 상경은 불허하고 1톤 트럭 20대만 행진하도록 허용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