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딸 바보인 줄 알았던 남편이 알고 보니 딸을 성추행한 적 있다며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0년 차 두 딸의 엄마인 A 씨가 제보자로 등장했다.
A 씨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했다. 먹고 살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다"라며 "그러다 친정엄마와 함께 김밥집을 열었다. 손맛이 있는 편이라 금방 동네 분식집으로 자리 잡았다"고 했다.
이어 "어느 날부터인가 허우대가 멀쩡한 남자 손님이 자주 찾아왔다. 그 남자는 분식집 오픈 시간인 아침 6시마다 와서 밥을 먹고 갔다"며 "자주 보다 보니 서로 조금씩 알게 됐다. 이 남자라면 괜찮을 것 같아서 결혼을 결심했다. 곧바로 연년생 두 딸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기가 생긴 후 남편이 크게 달라졌다고. 술에 취하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술 깨면 용서를 빌었다며 "심지어 바람도 피웠지만 참았다. 남편의 벌이가 꽤 괜찮아서 우리 아이들만큼은 풍족하게 키우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A 씨는 "그런데 최근 믿기 어려운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남편이 성추행한 적 있었다는 것"이라며 "너무 충격받았고 스스로 원망했다. 제가 왜 참았는지 지옥 불을 걷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결혼 생활을 끝내려 한다. 하지만 두려운 마음도 적지 않다. 이혼을 결심한 저와 아이들을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제가 법적으로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임수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의 폭력과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된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했으므로 남편의 폭력과 자녀 성추행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A 씨가 겪은 폭언과 폭행은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이로 인한 피해를 본 경우, 임시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전남편의 접근을 금지하는 법적 명령을 받을 수 있다"며 "성추행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아동 성적 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고, 성추행이 오래전 있던 일이라면 공소시효에 문제는 없을까. 임 변호사는 "자녀들이 성인이면 자기 의사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정폭력이나 폭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고, 성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며 "다만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성인이 된 이후에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피해자가 13세 이하일 경우 공소시효가 없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