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으로 해외 입양된 56명…진실화해위 "인권 침해" 확인

해외로 거래된 아이들…조사 개시 2년여 만에 진실 규명
26일 조사 발표…노르웨이 등 각국 입양기관과 실무 면담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6차 전체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6차 전체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해외입양 과정에서 서류가 조작된 입양인 56명이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5일 오후 열린 제102차 위원회에서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은 1964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에서 해외 11개국으로 보내진 입양인 367명이 해외입양 과정에서 서류가 조작돼 정체성을 알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조사를 신청한 사건이다.

이날 회의에서 진실화해위는 신청인 56명에 대해 1차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26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 7개월 간 조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카밀라 베른트(Camilla Bernt) 노르웨이 해외입양조사위원회 위원장 등 4명이 27일 오전 박선영 진실화해위 위원장을 접견하고 해외입양 인권침해 사건 조사 현황에 대해 실무 면담을 할 예정이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실무 면담에서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국제입양 시스템에 대한 각국의 구조적 문제점이 공유될 계획이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 2022년 12월 해외입양 과정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해외 입양은 1954년 이승만 대통령 유시로 시작돼 고아입양특례법(1961), 입양특례법(1976) 등에 따라 보건사회부 장관이 허가·감독한 입양 알선기관이 실시해왔다.

최근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아동관련기관 등으로 보내진 아이들이 고아나 제3자의 신원으로 조작돼 입양된 사실이 확인됐다. 네덜란드 등 입양 수령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과거 해외입양 과정에 국가 등의 불법행위와 아동·친생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중대 인권침해가 있었던 점도 밝혀졌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정문택의 대구상업학교 항일독립운동을 비롯해 한국전쟁기 군경이나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및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등 19건이 진실 규명됐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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