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남해인 정윤미 기자 = 검찰이 20일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 총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금융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20~2022년 재무제표의 매출(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해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인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왔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3.3%)만 매출로 인식하는 방식인 '순액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과실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 시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 제재를 받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금감원이 당초 고의 의견을 냈으나, 증선위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중과실로 판단했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등 세 가지 혐의에 대해 5차례의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