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로또 1등에 당첨된 후 전처로부터 성폭행으로 고소당하는 등 억울한 누명을 썼다가 벗어난 남성의 사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2014년에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둔 30대 남성이다. 결혼 생활 중 생활고가 심해지자 아내로부터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한 위장 이혼을 제안받았다.
이혼 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함께 살며 사이좋게 지냈다.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아내는 "나 이제 그만 같이 있기로 했다.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갈 테니까 아이들 데리고 가라"고 통보한 뒤 갑자기 사라졌다.
어렵게 두 아이를 키우던 A 씨에게 어느 날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다.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것. 1등 당첨금은 24억 6050만 원에 달했다. 세금을 제하고 받은 돈은 16억 원이었다.
이후 A 씨는 생활고를 겪는 데다 수술을 앞두고 있던 전처가 안쓰러워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수술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넸다.

전처는 돈을 받고 나서는 '고맙다' '숨통이 트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출처를 궁금해했다. A 씨는 투자해서 그렇게 됐다고 둘러댔지만 전처는 믿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내가 후회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냐. 하늘이 도운 것 같다"라면서 로또 1등 당첨 사실을 털어놨다.
그러자 전처는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1억 원을 달라거나 집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시아버지한테도 양육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거절하자 전처는 위자료 청구 소송과 면접 교섭 심판 청구를 했다. 위장 이혼 후 3개월 동안 함께 지냈지만 전처는 이혼 후 따로 살았다고 주장하며 A 씨가 집으로 쳐들어와서 성폭행했다며 주거침입강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모든 건 전처의 거짓말이었다. 집에는 홈캠이 설치돼 있었고, 위장 이혼 후 아내와 함께 살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 A 씨는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결국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게 된 그는 "당첨금도 다른 가족들이 가져갔고 투자도 실패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게 없다. 복권 당첨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야 했는데 상당히 후회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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