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남해인 임세원 기자 =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재판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5일로 예정됐던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4일로 변경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의원 측은 오는 15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공판준비기일 변경을 지난 8일 신청했다.
신 의원 측은 "변호인 선임과 자료 확보가 늦어져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다음 달 4일 오전 11시 10분으로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했다.
신 의원은 법무법인 율촌 소속 판사 출신 문일봉, 이명철 변호사 등 5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지난해 12월 9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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