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다음 날 이상민 아파트서 마주쳐…진실 밝혀져야" 이웃 한숨

이 전 행안부 장관, 지난 8일 '내란 혐의' 출국금지 조치
자택 앞 경찰 순찰도…전날 찾아온 취재진 112에 신고

본문 이미지 -  10일 오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 앞에 순찰을 나온 한 경찰관이 서있다. ⓒ 뉴스1 남해인 기자
10일 오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 앞에 순찰을 나온 한 경찰관이 서있다. ⓒ 뉴스1 남해인 기자

"계엄 다음 날 오후 7시쯤... 엘리베이터에서 봤어요."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다음 날인 10일 오전. 그의 자택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나오던 20대 여성 주민은 이 전 장관을 지난 4일 마주쳤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찾은 이 전 장관의 자택 앞은 15분에 한 번 정도 주민 한두명이 출입문을 오갈 뿐 보통의 아파트 단지처럼 고요한 분위기였다.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던 이웃 주민 이 모 씨(68)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 전 장관에 대해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본분을 생각하지 못해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데"라고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 "한동안 동네가 시끄럽겠다"며 걱정했다.

20대 여성인 딸과 함께 이 장관 자택 인근을 지나던 박 모 씨(55)는 "상황을 잘 알진 않지만 진실이 밝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20분쯤에는 경찰 순찰차 한 대가 이 전 장관 자택 앞에 도착했다. 인근 파출소 관계자는 경비원과 대화를 나눈 뒤 기자에게 다가와 소속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언론 보도에 나왔지만 (이 전 장관)집 초인종을 눌러서 오늘도 취재진이 있는지 순찰을 와봤다"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이 전 장관 측은 '취재진이 주거 침입을 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다. 당시 취재진은 이 전 장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기다리던 중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 후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 전 장관 측은 처벌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 전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8일 오후 5시 20분쯤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어 9일 오후 3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법무부가 승인했다.

야당은 충암고 출신인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 전체 회의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의 통치 행위",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총을 겨눈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사실상 두둔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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