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인생사 큰 어려움 직면했지만 혁신교육 가치 지킬 것"

2심 선고 다음날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에 구내방송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2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직 상실형이 유지 됐다. 2024.1.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2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직 상실형이 유지 됐다. 2024.1.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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