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유죄 확정…교육감직 즉시 상실(종합)

전교조 출신 위해 인사권 남용…내정자에 유리한 채용절차 진행
1·2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대법 "원심 판단 정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4.5.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4.5.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