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자제품 재활용 의무화…연간 2000억 경제적 효과 기대

환경부,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강원 속초시 소재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를 방문해 재난안전·특수산악구조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무상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9/뉴스1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강원 속초시 소재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를 방문해 재난안전·특수산악구조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무상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9/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앞으로는 중대형 가전뿐만 아니라 전기장판이나 보조배터리 등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의무화된다. 전자제품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연간 약 2000억원의 환경적·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환경 관련 3가지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 대상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확대, 지방 수도사업 통합 근거 마련, 저공해차량 중심 운행 규제 등이다.

먼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부터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중대형 가전뿐 아니라, 의류 건조기, 전기장판, 휴대용 선풍기 등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이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제조·수입·판매한 기업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회수와 재활용까지 책임져야 하며, 병원용 의료기기나 군수품 등 일부는 제외된다.

새롭게 재활용 의무를 지게 되는 업체들은 기존에 내던 폐기물 부담금은 내지 않게 되고, 대신 공동 재활용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분담금을 내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환경부는 기업 부담은 연간 약 51억 원 줄어들고, 철이나 알루미늄 등 유가 자원 약 7만 6000톤을 회수해 연간 2000억 원이 넘는 환경적·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법' 시행령 개정은 23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령은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주체, 계획 내용 등 제도적 틀을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간 각각 운영되던 수도시설 통합에 법적 근거가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취수원과 정수장, 송수시설 등을 함께 연계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지역 간 수돗물 서비스 격차가 줄고, 가뭄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물 공급 안정성이 높아지게 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각 지자체가 지정하는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어떤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지를 구체화했다. 이 지역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자유롭게 다닐 수 없게 되고, 위반 시 하루 1회 기준으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차량이나 예외 규정을 갖춘 차량은 제외된다.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수도사업 통합계획 표준지침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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