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24일,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만 13세 미만 어린이 1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환경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보건이용권' 신청을 3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이용권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에 취약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환경보건이용권은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권(8500명)과 실내환경 진단 이용권(1500명)으로 구분된다.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권 대상자는 지급받은 환경보건이용권 포인트로 아토피로션과 곰팡이제거제 등 환경성 질환 예방 관련 상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약제비를 포함한 환경성 질환 진료비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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