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특성화고등학교(특성화고)에서 파견된 현장실습생의 인권 개선에 관련된 법령을 마련하고 제도를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산업현장에서 현장실습생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및 권익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자 중대한 책무"라며 교육부 장관에게 이같은 권고문을 전달했다.
구체적인 권고 내용으로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인권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의 법규성 확보 및 표준화된 운영 기준 마련 △실태조사 개선 및 결과 공개 △중·장기적 기본계획 수립 등이 포함됐다.
이런 권고가 내려지게 된 배경에는 2012년 '울산 신항만 공사 작업선 전복' 사고부터 2021년 여수 소재 특성화고 재학생 요트장 사망 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현장실습에 참여한 청소년이 숨지는 일이 반복되는 실정이 있다.
인권위는 "특성화고 학생들은 미성년자로 보호가 더욱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들의 학습권·건강권·안전권·노동권 등을 더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의 안전과 권익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현장실습생 운영 관련 기준에 대한 법령상 위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해 법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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