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원 문항 거래 알고도 방치한 교육부…'사교육 카르텔' 키웠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21~2023년 58건 확인에도 조치 안해
평가원은 수능 영어·일타강사 지문 '판박이' 논란 부당 처리

서울 시내 한 학원가.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 시내 한 학원가.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현직 교사 249명이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제공하고 총 213억 원을 챙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가운데 교육부의 지도·감독 소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검증 부실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18일 감사원이 공개한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현직 교사는 총 249명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교육업체에서 5000만 원 이상 받은 고교 교사의 문항 거래 행위를 점검한 결과다. 이들이 수취한 금액은 총 212억 9000만 원에 달한다.

현직 교사가 학원에 문항을 팔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계속적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위배된다. 그런데도 현직 교사와 학원 간 문항 거래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데는 우선 교육부의 지도·감독 소홀이 지적된다.

교육부는 2016년 7월 시도 교육청에 '학원용 문항 매매 행위 금지' 공문을 보냈지만 이후 업무 인수인계 누락 등을 이유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016년 교육청에 공문까지 보냈던 교육부였지만 2020년 '교원의 사설 모의고사 출제가 가능한지' 묻는 민원이 접수되자 겸직 허가 관련 규정, 요건, 절차 등 원론적 내용만 회신하는 데 그쳤다.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5차례 실태조사를 해 총 58건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교사의 유튜브 활동이 증가하자 교육부는 2021년 6월 최초로 겸직 허가 실태를 조사했다.

실태조사에서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행위 16건을 확인했지만 현황 집계에만 그쳤다. 2021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4차례 실시한 조사에서도 총 42건을 확인했지만 역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민원 신청 내용, 실태 조사에서 확인되는데도 (교육부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교원들이 경각심 없이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를 계속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에 대해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자 조치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본문 이미지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출제하면서 문항 검증을 부당하게 처리해 '사교육 카르텔' 논란을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한 대형 입시업체 일타강사 모의고사 교재에 실린 지문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지난해 1월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2023학년도 수능 직후에도 일타강사 모의고사 지문과 '판박이'라는 이의 신청이 126건이나 들어왔지만 평가원은 '우연의 일치'라며 이의 심사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 평가원은 2020·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해당 강사의 모의고사를 구입해 검토했지만 2023학년도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구입을 누락했다.

이의 심사 과정도 이해하기 힘들었다. 평가원은 이의 신청 처리 과정에서 이를 '중대 사안'으로 분류한 외부 모니터링단 단원 2명에게 연락해 '단순 사안'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모니터링단 단원 5명 중 1명이라도 '중대 사안' 의견을 낼 경우 외부 학회에 자문을 요청해야 한다. 당시 5명 중 3명은 '단순 사안' 의견을 냈다.

업무 담당자들이 이의심사실무위원회 전 외부 전문가 5명에게 수능 영어 23번 문항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면서 모의고사 구입 누락 등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담당자는 논란이 된 일타강사의 모의고사를 수강생만 접근할 수 있어 인지하지 못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

또 영어는 지문이 같으면 기출 문제로 판단하는데도 문항 형태 등이 다르면 기출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의뢰했다.

감사원은 수능 영어 23번 문항 출제와 이의 심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평가원 담당자 3명에게 각각 해임과 정직, 경징계를 요구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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