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김건희 여사에 논문 표절 본조사 결과 통보

민주동문회엔 결과 안 알려…이의신청 30일 안에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299인 중 재석 282인, 찬성 195인, 반대 85인, 기권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299인 중 재석 282인, 찬성 195인, 반대 85인, 기권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결과를 김 여사 측에 통보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조사 결과가 최근 나와 김건희 여사 측에 이를 알렸다"며 "최종 확정 결과는 이의신청이 끝나야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신청 절차는 결과가 나온 뒤 30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김 여사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2022년 초 예비조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학교는 표절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장에겐 본조사 결과를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장 관계자는 "아직 조사 결과를 받지 못했다"며 "(김 여사 측) 이의신청 절차까지 다 끝나고 나서야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관련해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숙명여대 측은 이의신청 절차가 언제쯤 마무리되고 최종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단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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