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사노조 "신목초 교사, 담임된 후 우울증…순직 인정하라"

"평생 정신 질환 없다가 발병…학부모 민원도 받아"
6월 인사혁신처 순직 불승인 통보…"교권 침해 미확인"

서울 양천구 신목초등학교에 마련된 교사 A씨의 추모공간을 찾은 추모객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양천구 신목초등학교에 마련된 교사 A씨의 추모공간을 찾은 추모객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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