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77·사법연수원 2기)이 상고심 단계에서 변호인으로 합류한 대형 건설사 한신공영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 현장소장 A 씨와 법인에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하도급 업체 소장 B 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한신공영은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하도급 업체와 일부 블록 골조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 소장은 현장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같은 해 5월 두 사람은 근로자들에게 임시로 설치한 선반 위 공사 잔해물 수거를 지시했는데, 작업 도중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직원 두 사람이 12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현장 소장은 안전 구조물 설치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산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신공영도 산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B 씨에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신공영에 벌금 700만 원, 하도급 업체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도 현장에서 작업을 통제하거나 구체적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바람에 근로자들이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심 심리 3개월째인 지난 5월 한신공영 법인과 A 씨에 대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퇴임한 대법원장이 상고심 사건에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같은 해 5월 클라스한결 고문변호사로 합류했다. 항소심 심리는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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