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감고 듣던 尹, 軍 관계자 국회 투입 설명하자 '마른세수'

조성현 경비단장 "부하들 다치며 하는 임무 정상인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변호인단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5.4.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변호인단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5.4.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밝음 노선웅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 출석해 대부분 시간을 눈을 감고 증인신문을 들었다. 중간에 변호인단을 제지하거나 얼굴을 찌푸리고 마른세수를 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시간 대부분을 눈을 감고 들었다. 윤갑근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게 비상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진입한 상황을 여러 차례 질문하자 이를 말리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두 눈을 감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조 경비단장이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설명하자 얼굴을 찌푸린 채 마른세수하는 모습도 보였다.

조 경비단장은 윤 변호사가 "당시 상황을 보고 수행할 수 없다고 사령관에게 이의를 제기했나"라고 묻자 "사령관이 임무를 줬다. 못한다고 할 수 없으니 '생각 좀 하십시오', '이런 게 제한되니 특전사령관과 소통하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경비단장은 "부하들이 다 다쳐가면서 수행하는 게 정상적 임무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병력) 15명만 들어가서 (작전 수행이) 가능했겠나"라고 질문했다. 조 경비단장은 "우리 전투력 등을 고려했을 때 시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들어갔으면 불가능했겠느냐"며 "고려할 수밖에 없고 임무가 비정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조 경비단장은 윤 변호사가 "시민 안전을 확보하면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가"라고 재차 묻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첫 기일 때와 달리 재판 시작 전 사진과 영상 촬영이 허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머리를 반듯하게 빗어넘긴 모습으로 입정했다. 재판 시작 전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도 입을 굳게 다문 채 덤덤한 표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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