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판 나온 수방사 경비단장 "의원 끌어내란 명시적 지시 받아"

"감금 지시는 없어…초기 지시 완전 차단에 가까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밝음 노선웅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적·명시적으로 받았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2차 공판을 열었다.

1차 공판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반대신문에서 '의원을 끌어내 특정한 곳에 감금하라는 지시를 직·간접적으로 받은 적 있나'라고 묻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적·명시적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다만 감금 지시에 대해선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수방사 병력이 이 전 사령관에게 최초로 받은 임무는 국회 본청을 통제하라는 게 맞느냐'는 검찰 측의 묻는 말에 "출입하는 인원을 통제하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조 경비단장은 검찰 측이 '초기 지시는 완전 차단에 가깝고 증인도 그렇게 받아들인 게 맞느냐'라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 측은 '이후 통제에 관한 구체적 다른 명령이 없어서 수방사는 본청을 장악해 들어오는 인원을 차단하는 임무가 부여된 게 맞느냐'고 재차 물었고 조 경비단장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자연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에 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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