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성추행 법정구속' 박완주 보석 청구 기각…"증거인멸 우려"

강제 추행·명예훼손 등 혐의…1심 징역 1년·법정 구속
"도주 의사·증인 회유 없다" 호소했지만…서울고법 기각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석 석방이 무산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민아)는 강제 추행 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 전 의원은 2심 진행 중인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지난 17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박 전 의원은 "도주할 의사도 없고 도주할 이유도 없다. 2심을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 변호인과 충실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달라"면서 "우려하는 것처럼 증인에게 접촉한다든지 회유할 일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석 이유가 없으므로 불허해 달라"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노래주점과 인근 지하 주차장에서 보좌관 A 씨를 강제추행하고 성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4월 성폭력 혐의로 신고되자 A 씨를 면직시키기 위해 제3자를 동원,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혐의가 있다.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성폭력 사건 및 피해자 관련 내용을 부당하게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은 "피고인은 현직 천안을 3선 국회의원으로 수석 보좌관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명예훼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 과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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