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재판에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피해자 유족 측이 "권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대질 신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부장판사 박평균 고충정 지상목)는 17일 학폭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유족 측 변호인은 "권 변호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많이 적혀있고,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도 다르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은 둘만 알아서 대질신문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권 변호사 측은 "(대질신문은) 전혀 객관적 증거 조사 방법이 아니고, 출석하면 서로 감정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 신청은 원래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입증 필요성 등에 대한 증거신청서를 내면 검토한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호인을 맡았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그러고도 권 변호사는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 씨는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알게 된 뒤 권 씨와 소속 법무법인 해미르를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1심은 권 변호사와 해미르가 공동으로 이 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재판에 3번 불출석해 항소 취하로 간주하게 하는 등 민사 사건 변호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고,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상고 기간을 놓친 점 등을 '고의에 의한 중과실'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권 변호사는 변호사법상 성실 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 8월 징계 기간이 끝나 다시 변호사 직함을 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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