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김명곤 전 문화장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1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에 쌍방 항소
법원 "1000만원 추가 공탁했으나 피해자 수령 의사 없어"

본문 이미지 -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024.6.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024.6.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영화 '서편제' 출연 배우이자 연출가인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72)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16일 김 전 장관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과 김 전 장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1심은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뤄진 형사공탁이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요청했다.

당시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변호사도 합의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와 논의해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합의 노력에) 응하지 않고 거부 의사를 표시해 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피해자가 공연 준비 과정에서 질책을 듣고 난 뒤에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해 간곡하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손을 잡고 쓰다듬은 것으로 보인다. 여러 사정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도 직접 "경위가 어찌 됐든 피해자께 깊은 아픔과 고통을 준 데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한다"면서 "온 마음을 다해 피해자께 용서를 빌고 하루하루 반성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처지를 헤아려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 뮤지컬 공연 총연출을 맡았을 당시 하급자였던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영화 '서편제', '태백산맥', '명량' 등에 출연했으며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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