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檢공소장에 겁먹은 사람들 수사기관 유도한 진술 검증없이 반영"

"헌재에서 실체 많이 밝혀졌는데 전혀 반영 안돼"

윤석열 대통령. 2025.2.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2025.2.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밝음 홍유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검찰 공소장에 대해 "(수사) 초기 겁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모두진술에 나서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게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많이 밝혀졌다. (검찰 공소장에) 그건 전혀 반영 안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조서를 거의 공소장에 박아 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12·12부터 정국 안정 계획을 토대로 5·18과 (그해) 8월까지 장기간에 걸친 소위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장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과 비교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6분쯤 서울 서초동 사저를 출발해 9시 50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하고 머리를 반듯하게 빗어넘긴 모습이었다. 공판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 기소 됐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이날 형사 재판부터는 자연인 신분으로 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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