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성추행' 전직 민주당 보좌관 2심도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법, 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이유 없음"
1심, 손목 잡은 혐의 무죄…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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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김종훈 기자 = 노래방에서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2심에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0일 오후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유 모 씨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 모두 이유 없다면서 기각했다.

유 씨는 김민철 전 민주당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2022년 9월 서울 여의도에서 같은 의원실 동료들과 회식 후 노래방에서 술 취한 A 씨를 추행하고 B 씨의 손목을 강제로 잡은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유 씨의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B 씨의 손목을 잡은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행동을 제지하려는 의도에서 잡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나왔다.

2심 역시 "원심 선고 이후 별다른 상황 변경이 없어서 합리적 범위에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유 씨는 범행 이후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고 보좌관직을 내려놓고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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