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가 9일 10차 회의를 열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자문의는 이날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제도를 실효성 있고 일관되게 집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자문위는 이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원칙, 내용, 절차, 인력, 교육 등 제도 전반을 규율하는 규범을 마련하고 업무·정책 총괄 조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사회적 약자가 법원 시설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장애·나이 등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자의 방어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해 형사절차 초기 장애 정보를 확인해 진술 조력 등을 확대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11차 자문위 회의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자문위는 사법정책 관련 각종 사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심의해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기구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