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경영진, 혐의 부인…"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

구영배 "경영 판단 의한 행위…형사적 책임 대상인지 의문"
류광진 "구영배가 주도해"…류화현 "대표 되기 전 행위들"

본문 이미지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티메프 미정산'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티메프 미정산'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주요 경영진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 대표 측은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사실관계 및 법리적 측면에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 운영 과정에서 경영 판단에 의해 행한 행위로, 피고인이 원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이어졌지만 그 행위를 횡령, 배임과 같은 형사적 책임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류광진 대표 측은 "대표이사 재직 당시 이 사건이 일어나 피해자가 생긴 것에 대해 굉장히 송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서도 "티몬 대표이사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대표가 전체적으로 주도한 이 사건에 대해 직을 수행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죄를 부담하도록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류화현 대표 측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회생신청과 관련해 다른 기업에 인수돼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보면 대부분 피고인이 대표가 되기 전 이뤄져 종결된 행위"라고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외에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이사, 김효종 큐텐코리아 대표이사, 이시준 큐텐코리아 재무본부장 등 경영진 7명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지난해 10월 구 대표와 류화현·류광진 대표 등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 대표 등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역마진',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해 1조 8563억 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총 727억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티몬과 위메프를 '개인 금고'처럼 쓰면서 판매자들에게 줘야 할 정산용 보유 자금을 큐텐으로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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