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재판 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하자 재판부가 "지연 의도가 있다면 부적절하다"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 10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기일에는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직접 출석했고,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들과 앞으로의 재판 진행 상황을 논의하던 중, 구 대표 측이 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구 대표 측 변호인이 "공판 단계를 수임할지 결정이 되지 않아서(복사를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자, 재판부는 "현재 수임한 상태면 신청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일변경신청서도 구영배 본인이 내고 대응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변호인이 담당하고 있으면 기본적인 건 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에게 "핵심 피고인이 구영배인데 변호인 선임 문제로 기다려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본인 때문에 소송이 늦어지면 안 되므로,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해달라"고 구 대표에게 전달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3월 1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한 후, 4월 8일부터 공판기일을 잡고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 대표 등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역마진',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해 1조 8563억 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총 727억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티몬과 위메프를 '개인 금고'처럼 쓰면서 판매자들에게 줘야 할 정산용 보유 자금을 큐텐으로 유출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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