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미정산' 첫 재판…법원 "구영배, 재판 지연 생각 말라"

티메프 자금 개인금고처럼 사용한 혐의 등
구영배, 기록 복사 신청도 아직…법원 "재판 적극 임해야"

본문 이미지 -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재판 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하자 재판부가 "지연 의도가 있다면 부적절하다"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 10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기일에는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직접 출석했고,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들과 앞으로의 재판 진행 상황을 논의하던 중, 구 대표 측이 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구 대표 측 변호인이 "공판 단계를 수임할지 결정이 되지 않아서(복사를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자, 재판부는 "현재 수임한 상태면 신청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일변경신청서도 구영배 본인이 내고 대응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변호인이 담당하고 있으면 기본적인 건 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에게 "핵심 피고인이 구영배인데 변호인 선임 문제로 기다려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본인 때문에 소송이 늦어지면 안 되므로,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해달라"고 구 대표에게 전달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3월 1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한 후, 4월 8일부터 공판기일을 잡고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 대표 등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역마진',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해 1조 8563억 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총 727억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티몬과 위메프를 '개인 금고'처럼 쓰면서 판매자들에게 줘야 할 정산용 보유 자금을 큐텐으로 유출했다고 본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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