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증인 소환 후 재판에 5번째로 불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더는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7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4일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뒤 지난달 21일, 24일, 28일, 3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불출석했다. 지난달 31일에도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두 번째 불출석 사유서에는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져 당 대표·의정 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내용도 있다', '자신은 뇌물죄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급박한 사태가 벌어졌고 현안을 수시로 처리해야 한다' 등 이유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부과를 예고한 뒤 같은 달 24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고, 같은 달 28일 과태료 500만 원 추가 부과를 통보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3일 과태료 처분 이의 신청서를 2건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인 등 강제조치도 고심해 왔으나, 결국 이 대표를 더는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과태료도 별다른 효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령 국회의 동의를 요구한다 해도 매달 기일을 지정해 동의를 요구하고 안건을 부의할 것인지, 부의 결과 동의 의결이 이뤄질 것인지 매달 증인신문을 할 때마다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2024년부터 맡아 진행했는데, 2021년부터 (재판이) 장기간 진행돼서 증인 문제로 증인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더는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 소환 절차를 이날로 마무리하고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대 사회에서 불체포특권이 도입된 취지는 정치인에 대한 보호인데 증인 소환까지 전혀 (되지 않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다"며 "(소환이) 어렵게 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수사 당시에도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밝힌다'고 했으면서도 그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과 증인의 주장이 배치된다면, 형사소송법 증거법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타 재판의 주장이 아니라 이 사건 주장으로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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