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안타깝고 참담"[탄핵인용]

헌재, 전원일치 파면 결정…"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
"尹 결정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배제"

본문 이미지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 등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 등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4일 윤 대통령이 파면된 데 대해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후 기자들과 만나 "준비 기일부터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것이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판결 이유 중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배제한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참으로 참담하고 걱정스럽다"며 "큰 숲을 보면서 결정해야 되는데 지엽적인 부분, 나무만 본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깝다. 이번 결정에 다시 한번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의 의사소통 여부에 대해선 "못 해 봤다"고 답했고, 선고 결과 중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선 "충분히 국정 문란이고 국헌 논란이 인정됐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는가", "승복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나", "불복 의사는 없는가", "대통령이 추가로 메시지를 낼 계획이 있는가" 등의 질문에 대해선 모두 묵묵부답했다.

앞서 윤 변호사는 입정 전 "이 탄핵 심판 사건에서 분명하고 명백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하나"라며 "국헌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께서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 대권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그는 "계엄 전 상황은 거대 야당,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한 국정 마비, 국정 혼란, 국헌 문란 등 위기 상황"이라며 "이런 사실을 탄핵 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했고 드러났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불출석한 윤 대통령의 현재 상황에 대해선 "관저에 있는 것만 알고 있고 자세한 건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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