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증인 불출석' 대장동 재판 8분 만에 종료…과태료 800만원으로 늘어

증인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추가 불출석 사유서도 안 내"
24일 과태료 300만원 이어 500만원 추가 부과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3.2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3.2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총 4차례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심리상 필요하다며 예정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이 대표는 지난 21일과 24일에 이어 이날 공판까지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약 8분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 측은 '아는 내용이 없다', '여러 사건으로 기소를 당해 재판을 많이 받고 있다', '국회의원·당대표로서의 의정 활동' 등을 이유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며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추가로 들어온 (불출석) 사유서도 없고 월요일에 과태료 300만원을 결정했고 오늘 기일 소환장을 제출받은 상태인데 어제 송달받았는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다시 부과하겠다"며 "과태료 500만 원 결정문을 송달하라"고 했다. 이 대표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8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앞서 재판부는 처음 과태료를 부과한 지난 24일에도 "(이 대표가) 추가로 의견서를 내거나 그런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6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지난 21일에도 "불출석 사유에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 일정이 겹친다든지 그런 사유가 없다"며 이 대표에게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은 2014년 8월~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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