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의 2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 김용중 김지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 모 씨(69)의 2심 첫 공판을 오는 4월 30일 오후 2시 40분으로 지정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지난 2월 1심은 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둬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이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차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1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실험 등을 근거로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차 씨의 차량 가속·제동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으며, 차 씨가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았다 떼어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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