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 2심 4월30일 시작…1심 금고형

역주행 돌진에 9명 사망·5명 상해…법원, '차량 급발진' 주장 배척
1심 금고 7년 6개월 선고…"중대한 결과에도 합의·반성 없어"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 씨. 2024.7.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 씨. 2024.7.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의 2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 김용중 김지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 모 씨(69)의 2심 첫 공판을 오는 4월 30일 오후 2시 40분으로 지정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지난 2월 1심은 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둬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이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차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1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실험 등을 근거로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차 씨의 차량 가속·제동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으며, 차 씨가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았다 떼어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질타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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