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검찰이 수십 차례 필로폰 투약한 혐의에 이어 마약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40)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심리로 열린 오재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오재원은 지난 2023년 11월 유흥업소 종사자인 지인 A 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A 씨는 B·C 씨와 공모해 수면마취제를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C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재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제가 잘못한 죄 때문에 가족을 지키지 못하고 하루하루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뼈에 새기고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매일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한편 오재원은 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지인을 저지하기 위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확정돼 복역 중이다.
오재원은 또 후배를 협박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3번째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 선고됐다. 해당 재판도 2심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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