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장고 중…탄핵심판 결과 따라 尹대통령 추가 기소 가능성도

파면 시 형사상 불소추특권 사라져…'직권남용' 추가 기소 가능성
검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결국 헌재 결과에 달려

본문 이미지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및 재구속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질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한 상태다.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 사실 중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혐의이기 때문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이 파면돼 자연인 신분이 될 경우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 등을 추가 기소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에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지난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우선 탄핵심판 결과에 집중하면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입증은 어렵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재구속 등 신병확보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 또한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라는 점에서 향후 추가 수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네 차례에 걸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끝에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차장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혐의를 밝히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탄핵 심판 선고 결과와 함께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스텝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반면 탄핵 기각 혹은 각하 결론이 난다면 윤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유지하게 돼 검찰의 직권남용죄 등 추가 기소는 불가능하다.

다만 선행 조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다. 헌재 지난달 25일 11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마친 뒤 24일째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선고 2~3일 전 일정을 공지한 관례에 따라 선고 시점은 이르면 다음 주 초, 늦어지면 다음 주 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ddakbom@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