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경남의 진보·정의당과 시민사회는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한다며 규탄에 나섰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차마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며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국민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정체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석방은 대한민국을 폭동과 내전사태로 몰고 있는 극우 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며 "검찰은 즉각 항고하고,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신속한 파면으로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성명을 통해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으로 인해 탄핵 인용에 영향을 받거나 내란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 구속 취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2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윤석열 퇴진 경남비상행동도 논평을 내고 "윤석열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으로 인한 심리적 내전의 지속은 우리 사회의 안녕을 파괴하고 있다"며 "윤석열 석방은 사회적 기대와 시대적 요구를 거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항고하면 집행은 정지되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 판단을 구할 수 있다"며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항고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긴급성명을 통해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은 내란수괴 수사과정이 치밀하지 못했던 것을 보여준다"며 "검찰은 즉시 항고하고, 헌법재판소는 즉시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2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했는지 여부,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 판단에 있어서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부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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