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다수당 탄핵 남용 제어해야"…정청래 "다수결 반대는 위헌"

박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출석…"다수결 원칙 악용해 권한 남용"
정청래 "다수결 반대는 헌법위반"…헌재에 尹 탄핵 빠른 선고 촉구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내란 가담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박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했다. (공동취재) 2025.2.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내란 가담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박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했다. (공동취재) 2025.2.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김기성 김민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신속히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8일 오후 1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심판 변론기일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 정신을 무시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다수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에 대해 헌법수호기관인 헌재가 적절한 제어를 신속히 할 것이라 믿는다"며 심판정으로 향했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서 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탄핵 소추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헌법에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정하라고 정해져 있는 만큼 다수결 자체를 반대한 것은 헌법 제49조를 정면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내란 모의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한편 정 의원은 "오늘 박 장관 탄핵 심판 변론이지만 국민들의 눈과 귀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에 있지 않겠느냐"며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위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너무나 성숙됐고, 농축됐다고까지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도 충분히 숙의에 숙의를 거듭할 만큼 지났고, 이제 탄핵을 미루는 것이 오히려 국력 소모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국가적 혼란과 불안, 공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재판관들께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평의에 평의를 거듭한 만큼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탄핵을 인용해서 국가적 혼란을 수습해 주셨으면 한다"고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sh@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