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건희 불기소' 검사 3인 탄핵 기각…재판관 전원일치(상보)

"김 여사 경호처 청사 조사 부당한 편의 제공 아냐"
"국회 정치적 목적 있어도 탄핵소추권 남용 단정 못 해"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공동취재) 2025.3.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공동취재) 2025.3.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기성 김민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 심판이 접수된 이후 98일 만이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을 진행한 뒤 지난달 24일 종결했다.

헌재는 수사팀의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불기소처분 뒤 기자회견, 국정감사장 발언 등에 대해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 탄핵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이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볼 때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며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됐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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