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정재민 김민재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14일까지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며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본안에서 다투겠다는 검찰의 기존 입장을 언급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받는 피고인 인권과 권익을 우선하라는 취지가 맞나"라고 묻자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고 윤 대통령의 경우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법원에 수사 관계 서류가 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하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에 풀려났다.
천 처장은 "구속기간 산입, 불산입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며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금요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른 상고심,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그 판단 여하에 따라 신병을 어떻게 하는지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천 처장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성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그는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영장주의 위반과 적법절차 위반이라 위헌이라는 논리"라며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구속취소 결정을 한 지 부장판사에 대해 "제가 아는 지 부장판사는 학문적 연구가 굉장히 충실한 분"이라며 "결론이 상급심에서 위배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수에 따라 결론의 당부를 섣불리 판단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 구속취소에 따른 즉시항고를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가 국회 토론에 의해 하지 않는 걸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은 탓이라며 책임을 돌린 셈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이날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기존 검찰 입장을 반복했다. 김 대행은 즉시항고 의사가 있느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에서 본안에서 다투는 것으로 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보통항고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일부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한 것"이라며 "당시 특수본도 이 부분도 검토했는데 관련 규정 해석상 즉시항고가 규정된 영역은 보통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을 수사할 것인지 박범계 민주당 의원 묻자 "수사 대상"이라며 "수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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