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김기성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사퇴·탄핵 압박에 대해선 "적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에 관한 판단과 권한이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에 석방됐다.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검찰의 실무 관행에 문제 있고, 가사 그러한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에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 과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런 법원 결정 취지 모두 종합했다"고 했다.
그는 즉시항고하지 않은 배경으론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대한 즉시항고는 두 차례 위헌결정이 있었다"며 "법원의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란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런 위헌 판결의 취지에 따라 즉시항고 안 한 것"이라고 답했다.
심 총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반발이 컸다는 데에 대해선 "수사팀은 수사팀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 구속기소 당시 검사장 회의 개최로 시간이 지체됐다는 지적엔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서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이라며 "법원의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은 기존 오랫동안 형성된 법원·검찰의 실무 관행에 맞지 않고 검사장 회의가 구속취소 원인이란 결정엔 제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심 총장은 야권의 사퇴 요구, 탄핵 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 등에 대해선 "제가 수사팀,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공수처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지금 상황에서 다른 기관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공소 기각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엔 "여러 논란에 대해 본안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도록 지휘했다"며 "공소유지에 철처 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검찰동우회가 회의원들에게 윤 대통령 석방 후 감사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퇴직자들의 모임이고 검찰과는 관계없다"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