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입법 폭거·탄핵 남발·예산 삭감 탓"…尹측 '비상계엄 정당성' 주장

대통령 변호인단 탄핵심판 종합변론

윤석열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5.2.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5.2.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훈철 홍유진 김민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25일 대통령 탄핵 심판 종합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이 야당의 입법 폭거와 탄핵 남발, 예산 삭감 등에서 비롯됐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김계리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 종합변론을 통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한 행안부 장관이며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세 번이나 탄핵 발의된 끝에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반국가세력의 사회장악과 민주당의 언론장악, 입법 폭거, 사법시스템에 대한 방해, 3권분립원칙 몰각,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도대체 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이동찬 변호사는 야당의 예산 삭감 등을 지적하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상태로 계엄 요건을 충족했음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야당의 다수 의석을 악용한 정부 정책 발목잡기와 입법 폭거, 예산 일방적 삭감이 (비상계엄의) 원인"이라며 "헌정사상 유일한 예산삭감안 명목을 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형법 87조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행정부 사법부 배제하고 국헌 문란하게 한 자들, 도대체 누가 내란범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야당이 초래한 국가 위기상태를 보면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헌법 제66조 제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야 말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탄핵 심판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히는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과 관련해 선거시스템 점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도 변호사는 "부정선거를 비난하고 선거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직접 고발이 있지만 국회와 정치권 때문에 선관위를 제대로 견제하기는 어렵다"며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선관위 시스템 관리 지시를 통해 국가 위기 상황을 간절히 호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