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집유 2년…"피해자 상당한 고통"

재판부 "범행 횟수·촬영 내용 비춰 죄질 불량…엄벌 필요"

황의조 전 축구 국가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황의조 전 축구 국가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3)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아직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황의조는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오후 1시 48분쯤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선 황의조는 '선고 앞두고 하실 말씀 없느냐', '감형하려고 기습 공탁했다는 지적 어떻게 생각하느냐', '팬들에게 할 말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3년 6월 한 여성이 스스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폭로글을 올린 것에서 시작됐다. 황의조는 해당 사진과 영상 등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의조는 지난해 2월 불구속 송치됐고, 같은 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를 계속 부인하던 황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를 협박한 인물이 황 씨의 친형수 이 모 씨였다는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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