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추가 증거 2000여건에도 '이재용 무죄'…대법 상고 남아

이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부정회계 등 19개 혐의…2심도 전부 무죄
최대 쟁점 행정법원 판결 영향 못 미쳐…검찰, 대법 상고 가능성 남아

본문 이미지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또다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2심에서 추가 증거 2000여건을 새로 제출하는 등 뒤집기에 나선 검찰이 사실상 완패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3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임원 측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는 일부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면서도, 행정법원 판결에서 문제가 된 회계 처리상 '재량권 남용'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 입증이 부족하고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추가 증거 2000여건 제출했지만 "입증 부족"

특히 검찰이 항소심에 이르러 제출한 1360쪽 분량의 항소 이유서와 추가 증거 2000여건 역시 재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검찰은 형사재판 1심과 달리 지난해 일부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한 행정법원 판결을 토대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고 관련 추가 증거들을 새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입증이 부족하거나 압수수색 등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일부 위법이 있었다고 봤다.

법원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검찰이 주장하는 핵심 증거들에 대해 증거조사를 우선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개별 판단을 했다면서도, 삼성바이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서버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휴대전화 등과 관련해선 참여권 보장이 이뤄지지 않거나 영장 범위를 넘어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위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부 증거들에 대해선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수집증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대 쟁점된 행정법원 '부정회계' 인정 판결도 영향 못 미쳐

또 재판부는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제재 처분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과 달리 부정 회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가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재량권 남용' 등 문제가 있었다며 일부 부정 회계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문서를 조작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로 인한 자본잠식 및 대규모 영업외이익 발생에 관해선 알지 못한 채 처리해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같은 회계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어긋나거나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올해 '10년째' 사법리스크 의혹 한숨 돌렸지만…검찰 상고 가능성

결국 2심도 전부 무죄가 나오면서 이 회장은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한숨 돌린 모양새다.

하지만 당장 사법리스크 족쇄를 풀게 된 것은 아니다. 2심에서 반격에 나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시작된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는 1심 판결까지만 3년5개월여 기간이 걸리는 등 치열한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여기에 형사재판과는 온도 차를 보인 행정법원 판결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5일부터 시작된다. 행정법원은 일부 분식회계 혐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만큼 형사재판보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4조 5000억 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의심한다.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합병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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