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국가 상대 2심도 패소…"지원금으로 공제"

1심 "국가 의무 소홀히 안해"→2심 "유해성 심사 국가 책임 인정"
2심 "피해구제법 따라 지원금 지급…더 이상 지급할 배상금 없어"

서울고등법원 모습.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고등법원 모습.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간질성 폐 손상'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심과 달리 2심은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했으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른 지원금을 이미 지급해 더 이상 지급할 배상금이 없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김대웅 황성미 허익수)는 박 모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박 씨 등은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세퓨 등이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를 이용하던 중 숨진 피해자의 부모들이다.

이들은 "신속히 역학조사를 통한 영유아들의 폐질환 사망 원인 규명, 가습기살균제의 판매·사용 중지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하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으며 유해성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환자들의 급성 폐 손상 등이 가습기살균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국가가 유해 물질 지정·관리 등에 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의약외품·안전관리 대상 품목 지정, 역학조사 등에 있어 국가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유해성 심사에 대해선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등은 유해성 심사 결과에 용도 제한 없이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만 기재하고 10년 가까이 방치했다"며 "유해성 심사 제도의 운영 방법 등이 재량에 맡겨져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각 3억 원을 지급했는데,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고려해 이를 공제하면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측이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 3일 확정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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