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심판…"헌법적 의무" vs "국회 책임"

마은혁 재판관 임명 부작위 쟁점…최상목측 "심판 사유 아냐, 각하"
박찬대 추경호 권성동 증인 신청 기각…대통령 임명권·여야 합의 질의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1차 변론기일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최 권한대행 측 변호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헌법재판관 좌석 한 자리가 비어 있다. (공동취재) 2025.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1차 변론기일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최 권한대행 측 변호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헌법재판관 좌석 한 자리가 비어 있다. (공동취재) 2025.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정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에서 국회 측은 "헌법적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한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심판 사유가 아니다"고 맞섰다.

헌재는 22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최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공개 변론을 열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해 통보했으나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재판권 선출권 등을 침해했다며 이달 2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에 재판관 지위가 있음을 헌재가 확인하고,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도록 해달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회 측 대리인단 양홍석 변호사는 이날 "헌법에 따라 국회는 (재판관) 선출권을 가진다"며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의 적합성이나 직무 적절성을 심사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111조 2항에서 정한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 절차"라며 "재량이 있다고 해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은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111조 2항)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111조 3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2017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법원장이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했다"며 "최 권한대행이 언급한 '여야 합의'는 법적 개념이 아닌 정치적 언어로 초헌법적이며 초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본문 이미지 - 헌법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일인 22일 오전 최상목 권한대행 측 대리인단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왼쪽)과 임성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헌법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일인 22일 오전 최상목 권한대행 측 대리인단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왼쪽)과 임성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최 권한대행 측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는 "헌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국회"라며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할 때까지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의무를 방기했다"며 "피청구인(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를 들어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두 달여 간 재판관 '6인 체제'가 이어졌음에도 신임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은 국회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게 아니라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임명을 하겠다며 보류한 것"이라며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은 임명권에 대한 재량권이 있으므로 작위(해야 할 일)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외견상으로 청구인이 자신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 충원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재판관 임명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것은 절차적 정의 문제"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이미선 재판관이 국회 측에 '헌재가 재판관 지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헌법적 위기 상황이 계속돼 헌재가 적극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문 이미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5.1.22/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5.1.22/뉴스1

최 권한대행이 임명 보류 사유로 삼은 '여야 합의'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형두 재판관이 "12월 9일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이 재판관을 추천한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여야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묻자 최 권한대행 측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이후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이후 나간 것으로 합의했다는 사실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최 권한대행 측에 따르면 당시 여야는 마 후보자뿐 아니라 공석인 헌재소장 추천과 임명 방안까지 폭넓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회 측 양 변호사는 변론 직후 "추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셨던 모양"이라면서도 "여야 합의라는 모호한 정치적 평가를 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중단시키거나 거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최 권한대행 측이 신청한 여야 전현직 원내대표 3인(박찬대·추경호·권성동)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과 증거만으로 충분히 사실관계를 담을 수 있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 측 임성근 변호사는 이에 "재판관 몫에 대한 국회 논의를 심리하기를 바랐는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헌재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8인의 심리를 거쳐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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