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검찰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일명 '이팀장'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재판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 심리로 열린 '이팀장' 강 모 씨와 강 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범죄수익을 세탁해 전달한 자금세탁범 3명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강 씨에게 징역 2년과 2억5520만 원 상당 범죄 수익에서 몰수보전된 금액 등을 뺀 나머지에 대해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자금세탁범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머지 1명은 이날 불출석해 변론이 종결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영상 공유사이트에 불법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주는 대가로 2억5520만 원을 받고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자금세탁범 세 명을 통해 이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차명계좌로 범죄 수익을 취득한 후 현금이나 가상자산으로 전달받아 은닉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강 씨는 전반적인 공소사실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또 자금세탁범 중 일부도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죄수익인 점을 몰랐다며 범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출소해선 앞으로 올바른 삶을 살겠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청소년이던 나머지 자금세탁범들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2025년 성인이 되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선처해 주신다면 두번 다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지 않고 모범적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앞서 강 씨는 2023년 12월 청소년 2명에게 10만 원을 송금하고 학생들이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페인트로 자신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명이 기재된 약 30m 문구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강 씨가 불법 사이트를 광고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이 크지 않아 보유 중인 자산이 전혀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자, 지난해 7월부터 강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추적했다.
수사 결과 강 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불법도박 사이트를 광고하는 대가로 받은 2억552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세탁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는 자금세탁범 3명에게 차명 계좌로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비를 받도록 하고, 이를 현금 인출 또는 가상자산 매입 후 정산한 대가로 수수료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강 씨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가상자산 개인지갑에서 확인한 약 2500만 원과 주거지 압수수색 및 가상자산 추적으로 추가 확인한 약 5500만 원을 몰수 보전했다. 또 자금세탁범의 주거지에서 약 5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1개도 추가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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