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 헌정사 처음…공수처, 본격 수사 시작(종합)

[尹 체포] 막판 자진 출석 요구했지만…공조본 체포영장 집행
12·3 비상계엄 사태 43일만…尹 "유혈사태 막기 위해 출석"

본문 이미지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뉴스1

(서울·과천=뉴스1) 정재민 이밝음 김정은 기자 =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43일 만이자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8일 만이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4시쯤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도착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끝에 6시간 반 만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이는 당초 우려했던 경호처와의 무력 충돌도 발생하지 않은 덕분이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4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했고 3시간여 만인 7시 34분 사다리를 이용한 진입을 시작으로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버스로 가로막은 2차 저지선은 오전 7시48분쯤 저항 없이 통과했고, 관저 앞 철문에는 7시 57분쯤 도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차 체포영장 집행 시와 달리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경호처 직원들이 거의 없었고, 물리적 충돌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경호처의 대응이 크게 달라진 배경에는 내부 균열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경 대응을 지시한 경호처 지휘부와 달리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는 특수공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퍼졌다.

결국 경호처 직원들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개별 판단에 따라 행동하면서 1차 집행 때와 같은 집단적 대치 상황은 재현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전 공수처 '자진 출석'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상 자진 출석은 불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했고 결국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18분 만인 이날 오전 10시51분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다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은 채 곧장 공수처 조사실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출발하기 직전 대국민 담화 영상을 통해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위치한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1차 때보다 분량을 늘려 준비한 질문지 분량만 200쪽이 넘는다고 밝혀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국회 봉쇄와 주요 인사 체포, 선관위 장악을 실제로 지휘했는지 물을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 경위와 비상입법기구 창설 계획도 확인할 전망이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측은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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