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징역 5년 구형

2021년 징역 42년 확정 뒤 복역 중…미성년자 성폭행 추가 기소
조주빈 "연인관계서 동의 아래 성적 접촉…이미 수년째 반성 중"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조주빈은 2019년 미성년자인 A 양에 대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주빈은 재판에서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A 양과 연인관계였으며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조주빈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맹세코 피해자를 폭행·협박·강간하지 않았고 연인관계였으며 성적 접촉은 상호 동의하에 이뤄졌다는 증거가 다수 존재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확인하고도 배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40년 넘은 형을 선고받고 수년째 반성을 이어가고 있다"며 "저는 법이 채찍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 줄기 자비를 베풀어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조주빈은 앞서 지난 2021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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