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탄핵 사유·내란죄 성립하나…법조계의 4가지 '○X 체크'

①국무회의 심의했다면 尹동의로 '○' ②예산 감액은 전시·사변 수준 'X'
③'국회 해제안' 수용→탄핵 사유 'X' ④국회 차단…내란보다 직권남용 '○'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후문 앞에서 계엄군이 근무를 서고 있다.2024.1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후문 앞에서 계엄군이 근무를 서고 있다.2024.1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