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윤석열명예훼손신학림김만배이세현 기자 "남자 친구 있어요?" 몰래 빼낸 학생 정보로 연락…법원 "징계 정당"럭비 국대 출신 방송인, 옛 연인 강간상해 1심 실형서한샘 기자 '尹내란 사건' 공수처 이첩에 검찰 수사팀 '불만 기류'(종합)법원, '이재명 의원실'에 선거법 위반 2심 서류 직접 전달한다관련 기사'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전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안민석 재판' 최서원 "명태균에 비하면 나는 10% 정도" 울분 (종합)검찰, 윤 대통령 직접 수사 가능할까…'직권남용죄' 적용 주목서울시 "명태균 관련 문제제기 허위…수사 뒤 유포자 법적 조치""김여사 특검, 선수가 심판 골라"…법무부 5가지 이유 들어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