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윤석열명예훼손신학림김만배이세현 기자 '尹 명예훼손 허위보도' 김만배·신학림 조건부 보석 석방(종합)'아내 살해 변호사' 2심 무기징역 구형…"후회"vs"기생충"(종합)서한샘 기자 '尹 명예훼손 허위보도' 김만배·신학림 조건부 보석 석방(종합)법원, '尹 명예훼손 허위보도'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2보)관련 기사법원, '尹 명예훼손 허위보도'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2보)[속보] 법원, '尹 명예훼손 허위보도'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명예 훼손' 신학림·김만배 "尹 말하는 헌법정신 지켜 보석 허가""폭력 진압 책임자 처벌"…야 의원 10명 경찰청 항의 방문김재원 "이재명 당연히 중형…선거법 징역 1년·위증교사 1년6월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