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지난 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 변호사는 2017년 택시에서 같은 로펌에 근무하던 후배 B 변호사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고,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추행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h@news1.kr